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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체할 '간호사' 교육 하루만에 마감...의료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PA간호사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시범사업 일환으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에 교육 대상은 전담 간호사 신규배치 예정인 간호사를 포함한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대상으로 이를 계기로 전담 간호사 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담 간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계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청자 모집 하루만에 마감된 상황. 일선 간호사들은 해당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러다면 수십년 째 PA간호사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어떨까.  사실 PA간호사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한 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사안. 하지만 전국 전공의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 정부도 PA간호사 이외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도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실 일선 대학병원 상당수는 PA간호사를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PA간호사를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교육을 실시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방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어차피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담간호사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다만, 전담간호사 제도화에 앞서 업무범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에 의사 옆에서 수술보조 역할을 해왔던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한 중소병원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담 간호사는 (전공의 등)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PA간호사 제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PA간호사를 어느수준까지 교육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대학원 졸업이상자로 국한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간호계 또한 기존 어시스트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대학병원 원로교수는 PA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가령, 최근 정부가 발표한 PA간호사 업무에 침습적 의료행위인 뇌척수액 채취까지 허용한 것은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다.원로교수는 "침습적 행위까지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 한 봉직의사는 전담간호사 확대에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는 "의대증원 강행부터 시작해 최근 비대면진료부터 PA간호사 법제화 등 수년째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모두 밀어부치고 있는 행태에 일선 의사들은 이미 포기상태"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PA간호사를 늘린다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밀어부치기식 행보에 동료 의사들은 될대로 돼라는 심정에 이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4-04-19 05:30:00병·의원

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더불어민주연합 '의사업무범위 명확성' 공약 내걸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4-04 11:52:45병·의원

PA업무범위 '초음파 검사' 포함하자 방사선사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4-03-15 11:27:10병·의원

전공의 떠난 자리 'PA간호사'로 채웠다...현재 4000명 운용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로 알려진 '전담간호사(가칭)'를 4000명 이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시에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000명의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약 1300명의 전담간호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를 시작으로 전담간호사를 교육 및 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8개 분야는 수술전담, 외과전담, 응급중증전담, 심혈관전담, 신장투석전담, 상처장루전담, 집중영양전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09:53:50병·의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첫날…의료진들 고강도 역할 지속성에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4-03-09 05:30:00병·의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9:46:13병·의원

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PA합법화 선언한 윤 대통령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8:11:16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병·의원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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